2009년 1월 7일 수요일

조중동의 뉴스캐스트 기사 제목 왜곡율은 70%

조인스닷컴 뉴스 편집자가 자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통해 김주하 인터뷰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황은 아래 기사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앙> '김주하 인터뷰' 왜곡… 사과문도 왜곡, 2009.1.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06193508450


공교롭게도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정식 오픈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라인 저널리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동안 조중동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한테 "우리 기사 제목 바꾸지 마라"며 으름장을 놨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포털, 자의적으로 기사 못바꾼다' 법 발의, 2008.7.25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725082004457

그런 중앙일보가 기사 제목을 바꿔치기 해서, 그것도 진위를 왜곡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니 참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주하 인터뷰 기사만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언론사닷컴 편집자들이 원 기사 제목을 '자의적으로' 바꿔서 자사 언론사닷컴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됐습니다. 김주하 인터뷰 왜곡 사건이 터진 오늘도 중앙일보 조인스닷컴은 평이한 제목의 기사를 어쩜 저렇게 북한스럽게 "우리 수령님 영도 하에.." 삘 나게 바꿨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원 제목은 <해고 대신 휴직' 감동 준 회사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 탈출">이고, 부제는 <MB 신년사서 거론한 쿠퍼스탠다드 코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MB 칭찬 회사 찾았다! 직접 가보니 감동 두배>로 바뀌었고 부제는 <사장님과 직원들 어깨 껴안으며 함께 "파이팅">이 됐습니다. 만일 포털이 저렇게 바꿨다면 네티즌들과 각종 언론한테 정말 무진장 욕먹었겠죠.

좀 더 확인해볼까요?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등록된 조중동 편집판만 몇번 클릭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08.1.7, 0:00의 조선, 중앙 뉴스캐스트 편집판으로 간단하게 조사해 봤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자세한 내용은 숨겨놨습니다. 아래 more 클릭하세요)

more..



요컨대 조선일보는 12개 중 7개, 중앙일보는 11개 중 9개의 기사 제목이 '자의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합하면 총 23개의 기사 중에서 16개의 기사인 70%는 제목이 왜곡(또는 리라이팅)되어 뉴스캐스트로 발행된 것입니다.
(사실 이는 조중동 스스로 종이신문에 나가는 제목과 포털에서 팔리는 기사 제목은 어느 정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편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중동은 포털에 발행되는 기사 제목을 원제목 그대로 사용할 것. 포털은 돈주고 산 기사 제목을 바꾸지 못하도록 재갈 물려놓고, 자신들은 뉴스캐스트 제목을 저렇게 질떨어지게 리라이팅해서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지키는게 맞겠죠.

마침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2006)을 보면 '기사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포털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바꿔 편집하거나 오보가 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 조금 손봐서 중앙일보부터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원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기 싫다면, 매체 특성상 종이신문과 포털의 제목을 다르게 편집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면 모든 매체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리라이팅하되 문제가 벌어질 경우 중재 내지 제재 조치를 감수해야 함.

이렇게 되면 모든 매체(방송사,신문,인터넷매체,포털)는 자신들이 획득한 컨텐츠의 링크 제목을, 본래 뜻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리라이팅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달아야 할 것입니다. 종이신문 보다는 포털로 발행된 기사 제목이 더 많이 읽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리라이팅된 기사 제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중재 내지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김주하씨에 대한 사과만으로 넘어가선 안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닷컴들의 아슬아슬한, 질 떨어지는 뉴스캐스트 기사 제목은 고쳐지지 않을테고, 네이버 뉴스캐스트 오픈 1주일도 안되어 터진 중앙일보의 김주하 인터뷰 왜곡 사태가 재탕, 삼탕될 것임은 뻔한 일입니다. (저런 편집체계도 못 고치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표방한다면 정말 개뿔..)

PS.

1. 조선일보는 사실 뉴스캐스트 제목이 '왜곡'됐다기 보다는 감각적으로 교체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민망하군요. 중앙일보 제목 보고 실망해서 동아일보는 조사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2. 이 글에서 언급되어 있으나 설명되진 않은 명제가 '종이신문과 포털로 발행되는 기사 제목은 다를 수 밖에 없다'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 콘텐츠 제목의 '75% 원칙'>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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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1. trackback from: 역시 한겨레와는 비교도 안되는 우리의 애국언론 조.중.동!
    친북좌익노빠빨갱이 한겨레 따위와 비교될 수 없는 애국언론 조중동! 1) 예수, "죄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 조중동 " 예수, 매춘부 옹호발언 파장" → 조중동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예수,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 독사의 자식들아!" → 조중동 "예수, 국민들에게 '새끼'라는 막말 파문"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 조중동 "예수, 북한사랑 발언, 사상검증해야" 2) 석가, 구도의 길 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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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미네르바가 위법이라면 허위사실 보도를 업으로 삼았던 몇몇 언론은?
    사실도 선택하는 조선일보 2002 -> 2008 전기통신법 47조 1항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도사진도 연출하는 중앙일보, 2008 전기통신법 47조 1항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보도 동아일보, 2006 전기통신법 47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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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왠지..사장님 굽신굽신이 떠오르는데요?? MB사장님께 칭찬좀 받았을래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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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명이~♬ - 2009/01/13 19:49
    "회장님 화이팅"과 맞먹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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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G.O. - 2009/01/17 14:44
    고스트 온라인님 오랜만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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