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패륜가족 사건-소녀 구제 관점으로 접근해야

친척들이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이 네티즌들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지난 8월에 이미 한차례 파장을 일으켰고, 이번엔 판결 때문에 또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참고 1 : 10년간 장애소녀 성폭행한 패륜가족<풀스토리>
http://www.ilyosisa.co.kr/bbs/zboard.php?id=society&no=2240


참고 2 :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패륜가족 4명 '집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20145809537

집행유예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바로 아고라 청원에 판사 탄핵서명이 올라왔고, 발의 5일만에 서명인원은 1만3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아고라 청원 주소는 아래 참고하세요.

아고라 청원 : 7년 성폭행에 집행유예라니, 탄핵 오준근 판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3065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올해 초 벌어진 일산 어린이 유괴 미수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성범죄는 10년을 감방 갔다 와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재범율이 아주 높은 중범죄죠.
 
그러나 악질적인 성범죄인 아버지-딸 성폭행 같은 사건도 고작 징역 5년 정도가 매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새로 발표된 양형기준안도 그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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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관점에서도 양형기준안은 너무 약한데,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건 더 말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친척한테 성폭행 당한 12세 소녀가 있다고 칩니다. 이 소녀를 성폭행한 친척은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럼 이 소녀가 고작 17세가 되었을 때 이 친척은 출소하게 됩니다.

아직도 미성년자인 17세 소녀 피해자는 이 모든 걸 잘 극복하고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까요? 그 친척과 마주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몇 년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던가 하는 보완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나요?

다른 범죄보다도 성범죄는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양형기준안이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피해자 보호 시각으로 양형기준안을 다시 마련해서 전 국민이 납득 가능한, 피해자가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전글 : 반인륜 범죄라서 징역 5년-대체 언제까지?
http://itagora.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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