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0일 월요일

미네르바 무죄 선고와 아고라의 부침

먼저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를 환영합니다.

참고 : "공익 해할 목적 없어" 미네르바 무죄(상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41917143

그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의 예언 적중률을 떠나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판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었죠. 지금은 21세기, 2009년이니까요.

아고라 경제방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년 동안 Daum 아고라에서 미네르바의 존재감은 엄청났고, 그가 구속되자 많은 경제방 고수들이 절필을 선언하거나 글 다 써놓고 마지막에 "이건 소설입니다"라고 웃지도 못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여러 해프닝이 있었고, 아고라 자체도 위축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잠깐 다른 얘기하면.. 아고라의 트래픽은 대한민국 이슈의 총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의 스위스전처럼 '많은 이슈가 발생하는' 때가 되면 확 커졌다가, 이슈가 사그라들면 또다시 위축되는 경향을 반복해 오곤 했죠. 의사-한의사가 붙으면 자유게시판에 글이 확 올라오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떠났다가, 그러다 다시 오고.. 뭐 그런 곳.

그런 부침(浮沈)의 작은 곡선이 반복되어 오다가 작년 들어 미국 쇠고기 수입 파문과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큰 곡선을 그리며 트래픽이 성장했고, 때마침 그 트래픽이 꺼지려던 차에 미네르바 열풍이 불어 2차 부흥을 맞이했었죠.

또다시 그 곡선이 아래로 휘려고 할 때 미네르바가 구속되는 바람에 아고라가 더욱 더 위축되는 모양새였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슈가 발생할 때 다시 아고라로 모여들고 웃고 떠들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고라는 원래 그런 곳이죠.

PS 1. 저 멀리 뉴질랜드 같이 심심한 나라는 아고라가 필요없을 듯?
PS 2. 타이핑이 빠른 분들을 위해 아고라 빨리 들어가는 팁 : a.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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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1. trackback from: 미네르바 무죄선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박대성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내심 미네르바 박이 계속 감옥에 있어주길 바라던 사람들로서는 살짝 허탈한 판결이 아닐까싶은데요. 그동안 재판부를 성토하며 '미네르바에 대한 유죄선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해온 김태동 교수와 아고라의 일부 철부지들로서는 특히 심적 타격이 클 것같습니다. 유영현 판사한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니요. 무튼, 이에 대해서는 일 마치고 나서 썰을 함 풀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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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미네르바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네요.
    두가지 면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게 되었네요.. 하나는 박씨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고의성이 업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지요. 법에 나와 있는 죄만 처벌 가능한 죄형법정주의가 원칙이니 처벌 불가.... 둘째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는 걸 검찰 측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군요. 구성요건해당이 아예 안되니 무죄. 대한민국 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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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back from: 미네르바 무죄선고, 당연한 결과! 그러나…
    미네르바의 검찰 구형을 보고 실소가 나왔습니다. 검찰 "반성의 빛 안 보이는 미네르바에 실형 선고해야" 엄연한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내 안보이내를 따진다니. 검찰이 반성문 쓰게 하는 학교인가 보죠? 막무가내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낟. 그러나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확고했습니다.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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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이중잣대 - 법
    왜일까... 왜 하필이면 댓글로 인하여 마음이 약하신 사람들께서 이를 댓글에 이겨내지 못하여 자살을 하시는 걸까... 오늘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약 4년전 어떤 한 A남자의 여자친구께서 인터넷 댓글로 인해 자살하셨다고 했다. 그러한 것이 기사화되어 댓글에서 자살하신 여자친구의 실명이 공개되어 A남자는 명예훼손죄로 법원에 고소했다고 나왔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포털사이트쪽 책임을 물었다. 명예훼손으로 해당하는 댓글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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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늘 이 블로그에 첫 댓글, 트랙백을 달까 합니다.

    검찰과 보수단체가 아닌 보수단체는 이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왠지 한국은 본인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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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rackback from: 만약 미네르바가 '생각정리의 도구' ThinkWise를 활용했더라면~!
    만약 미네르바가 '생각정리의 도구' ThinkWise를 활용했더라면~! 언론에서 미네르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궁금한게 있엇다. 만약 미네르바가 '생각정리의 도구' ThinkWise를 활용했더라면 그의 편집력과 통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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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동안 다소 위축되었을지도 모를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네티즌들에게 정말 희소식이고~~~

    권력적인 일부 언론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통쾌한 사건인 듯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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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쉽군요..그러나 2심 3심이 있으니 검찰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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