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남편은 실직하고 월세는 밀리고, 자신(아내)은 일하다 병을 얻어 쉬게 됐고.. 그러다 세살 딸에게 뭐 좀 먹일려고 마트에서 우유 등을 훔쳤다가 걸린 사연인데요,
“세살 딸 먹이려…” 우유 훔친 ‘슬픈 모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28&aid=0001945445이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이 관악경찰서 홈페이지로 몰려가
"애가 기다리고 있을텐데 애엄마 붙잡아 둔건 아니냐, 선처해달라", "마트 주인도 너무했다" 등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1) 그냥 무시하거나(관공서들이 심하죠),
2) 정보를 제한적으로 풀어 더 오해를 사거나(기업들이 잘 그렇습니다),
3) 네티즌을 무시하는(올블로그 사태) 케이스로 갈리는 것을 종종 보아 왔는데요, 관악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셨던 김형중 형사님은 아주 솔직하게, 정확한 정보를 담아, 거기에 진솔한 인간미까지 느껴지는 글을 올리셔서 제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갔습니다. 글을 읽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해질 정도로..
아래는
관악경찰서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원문인데 링크를 못 잡겠네요.
more 클릭하시고 보세요^^
more..
2008/03/28 16:25:07 조회수:1241 김형중 |
제 목 : 우유절도사건 담당형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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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사건을 취급한 담당형사로서 관악경찰서 형사과 폭력4팀에 근무하는 김형중 경장입니다. 아주머니 개인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머니가 우유를 포함한 몇가지 상품을 가방에 넣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현행범인으로 관악경찰서 형사과에 신병이 인계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절도라는 범죄행위만 있을뿐 그 동기까지는 아주머니를 제외한 누구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아주머니가 남편이 실직하고, 자신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만3세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본 건을 조사한 저도 경찰관이라는 옷을 입었지만,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찌 마음이 편할리가 있겠습니까? 조사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다. 범죄행위는 이미 종료가 되었기에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입장에서 베풀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수사라는 대원칙에 따라 빨리 조사를 마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첫째, 아주머니는 현재 경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경우에도 조사 후 바로 집에 있는 딸에게 돌아가 지금쯤 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유치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마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당시 마트에는 주인이 출장 중으로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의 관리인이 주인을 대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피해진술만 한 것입니다. 또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아주머니가 조사후 일찍 귀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합의를 안해주어 경찰서로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몇가지 더한다면, 저는 언론보도를 보지 못해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언론의 눈과 사람의 마음이라는 좋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머니에 대해 측은한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제가 퇴근을 할 무렵,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부산에서 한 시민이 그 아주머니를 돕고 싶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전화가 오고, 많은 분들이 아주머니를 걱정하며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려 인터넷 등에 의사개진을 하는 것을 보고 무척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라는 것은 경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를 한 후 수사를 종결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머니의 경우,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즉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중을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류하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고, 공소제기 후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등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머니를 생각하는 만큼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올블은 김형중 형사님의 글에서 크게 깨달았으면 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그만큼 크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멋지고...멋집니다.
답글삭제주말 아침에 가슴이 뭉클해지고...따뜻해지는 글 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요...^ ^
@새벽하늘 - 2008/03/29 11:44
답글삭제이런 뭉클함이 계속 가득했으면 합니다^^ 새벽하늘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Much thanks to you for giving such significant data, and a debt of gratitude is for sharing this Business Promo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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